판결문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→무죄) 예제 입니다.
주 문
피고인은 무죄.
이 유
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, 년 월 일 18:30경 서울 사 호 시내버스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동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시 구 동 번지 앞길에 이르렀는 바,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 등의 전조등 빛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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