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특수강도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.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. 그러나,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압수된 칼 1개, 목장갑 1켤레, 수건 1장(증 제1 내지 제3호)은 이를 피고인 으로 부터 몰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 , 같은 김 , 같은
판결문(특수강도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.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. 그러나,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압수된 칼 1개, 목장갑 1켤레, 수건 1장(증 제1 내지 제3호)은 이를 피고인 으로 부터 몰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 , 같은 김 , 같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