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통화위조등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. 압수된 변조 한국은행권 원권 매(증 제1호)를 몰수한다. 이 유 피고인은 정직 없는 자로 년 월경 지방법원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절도 등 전과 8회가 있는 자인 바, 1. 년 월 일 08:00부
판결문(통화위조등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. 압수된 변조 한국은행권 원권 매(증 제1호)를 몰수한다. 이 유 피고인은 정직 없는 자로 년 월경 지방법원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절도 등 전과 8회가 있는 자인 바, 1. 년 월 일 08:00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