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직업안정법위반죄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○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○○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○○○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, ○○년 ○월 ○일경 ○○시 ○○동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국의 수속경비 명목으로 금 ○○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
판결문(직업안정법위반죄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○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○○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○○○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, ○○년 ○월 ○일경 ○○시 ○○동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국의 수속경비 명목으로 금 ○○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