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준강도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다만,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: 30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동명상회 내실에 침입하여 동소에 있는 금고 속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위 에게 발각되어
판결문(준강도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다만,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: 30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동명상회 내실에 침입하여 동소에 있는 금고 속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위 에게 발각되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