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존속상해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○○년 ○월 ○일 16:00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 부엌에 있던 도끼로 장롱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고인의 아버지 ○○○이 만류하자, 도끼를 들고 동인에게 덤비고, 동인을
판결문(존속상해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○○년 ○월 ○일 16:00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 부엌에 있던 도끼로 장롱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고인의 아버지 ○○○이 만류하자, 도끼를 들고 동인에게 덤비고, 동인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