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존속살인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에 공소외 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년 월 경 남편과 이혼하고 그 때부터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피고인의 친가에서 살아오던 자로서, 평상시에 피고인의 친정 아버지인 피해자 ( 세)이 피고인이 시
판결문(존속살인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에 공소외 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년 월 경 남편과 이혼하고 그 때부터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피고인의 친가에서 살아오던 자로서, 평상시에 피고인의 친정 아버지인 피해자 ( 세)이 피고인이 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