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조세범처벌법위반→무죄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은 무죄. 이 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, 피고인은 시 구 동 번지 운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업년도에 위 회사 노임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원으로 기장하여 그 차액인 원을 가공 지출 손리 계상케 하고,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
판결문(조세범처벌법위반→무죄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은 무죄. 이 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, 피고인은 시 구 동 번지 운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업년도에 위 회사 노임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원으로 기장하여 그 차액인 원을 가공 지출 손리 계상케 하고,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