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절도죄등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년 월 일경 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고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은 자인 바, 년 월 일 10 : 30경 시 구 동 번지 피해자 집 내실에 침입하여 동소
판결문(절도죄등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년 월 일경 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고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은 자인 바, 년 월 일 10 : 30경 시 구 동 번지 피해자 집 내실에 침입하여 동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