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절도→벌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: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플라스틱공업사 내에서 그곳에 있던 하이팩 킬로
판결문(절도→벌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: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플라스틱공업사 내에서 그곳에 있던 하이팩 킬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