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재물손괴→벌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으로 있는 자인 바, 년 월 일 13 : 00경 시 구 동 번지 전 남편의 처 피해자 (여, 세) 집에서 동녀가 피고인이 낳은 아들 ( 세)을 잘 돌보지 않아 병이
판결문(재물손괴→벌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으로 있는 자인 바, 년 월 일 13 : 00경 시 구 동 번지 전 남편의 처 피해자 (여, 세) 집에서 동녀가 피고인이 낳은 아들 ( 세)을 잘 돌보지 않아 병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