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자살교사죄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.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(여, 세)의 남편으로서,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오던 중, 년 월 일 02 : 00경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피고인의 안방에서 그녀와 언쟁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꺼내어
판결문(자살교사죄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.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(여, 세)의 남편으로서,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오던 중, 년 월 일 02 : 00경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피고인의 안방에서 그녀와 언쟁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꺼내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