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일반건조물방화→방화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감호 청구인은 치료 감호에 처한다. 피고인은 무죄. 이 유 감호원의 사실 피감호 청구인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정신지체 및 현실적응 불능의 정신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로서, 년 월 일 23:55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인형공장 앞에 이르러,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
판결문(일반건조물방화→방화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감호 청구인은 치료 감호에 처한다. 피고인은 무죄. 이 유 감호원의 사실 피감호 청구인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정신지체 및 현실적응 불능의 정신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로서, 년 월 일 23:55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인형공장 앞에 이르러,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