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의제강제추행등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:00경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의 집데 세들어 피고인고 동거 증인 의 주거 방실 안에서 위 의 딸 (당시 세, 국민학교 2학년생)이 국민학교 학생으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동녀와 같이 놀던 중 방의
판결문(의제강제추행등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:00경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의 집데 세들어 피고인고 동거 증인 의 주거 방실 안에서 위 의 딸 (당시 세, 국민학교 2학년생)이 국민학교 학생으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동녀와 같이 놀던 중 방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