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의료법위반→선고유예등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 이 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은 무죄. 이 유 범죄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북제주군 주자면 공의진료소 소장으로 있던 자인 바, 년 월 일 13시경 위 같은 면 리 소재 위 진료소 수술실에서 이 (4세)을 진찰하고 간호원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처 우 으로 하여 금 위 이 에게 스트랩토마이신 1씨씨
판결문(의료법위반→선고유예등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 이 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은 무죄. 이 유 범죄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북제주군 주자면 공의진료소 소장으로 있던 자인 바, 년 월 일 13시경 위 같은 면 리 소재 위 진료소 수술실에서 이 (4세)을 진찰하고 간호원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처 우 으로 하여 금 위 이 에게 스트랩토마이신 1씨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