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유기등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유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중순(음력 월 일) 남편 과 사별하고, 그 후 시 세)과 3일간 동거하다가, 같은해 월 일부터 본처가 있는 ( 세)과 내연 관계를 맺고 동거하여 온 사람인 바, 년 월
판결문(유기등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유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중순(음력 월 일) 남편 과 사별하고, 그 후 시 세)과 3일간 동거하다가, 같은해 월 일부터 본처가 있는 ( 세)과 내연 관계를 맺고 동거하여 온 사람인 바, 년 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