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위증→벌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신부 자재국 시설과 건축기사보인 바, 년 월 일자 불상경부터 동년 월경까지 사 이에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체신부의 위성통신 전화국 건설공사의 현장감독을 하던 중 동년 월 일경 동소에서 약초를
판결문(위증→벌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신부 자재국 시설과 건축기사보인 바, 년 월 일자 불상경부터 동년 월경까지 사 이에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체신부의 위성통신 전화국 건설공사의 현장감독을 하던 중 동년 월 일경 동소에서 약초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