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업무상횡령죄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. 이 판결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이에 시 구 동 소재 피해자 가 경영하는 공업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 공업사제품인 가구·의자 등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. 1. 년 월 일
판결문(업무상횡령죄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. 이 판결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이에 시 구 동 소재 피해자 가 경영하는 공업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 공업사제품인 가구·의자 등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. 1. 년 월 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