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업무상횡령등→징역등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 및 벌금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.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객운수 주식회사 노무주임으로 운전수 노임의 보관 및 지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,
판결문(업무상횡령등→징역등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 및 벌금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.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객운수 주식회사 노무주임으로 운전수 노임의 보관 및 지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