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업무상과실치상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단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 바, ○○년 ○월 ○일 12 : 00경 ○○운수 소속 서울 ○아 ○○호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쪽에서 ○○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 운행
판결문(업무상과실치상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단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 바, ○○년 ○월 ○일 12 : 00경 ○○운수 소속 서울 ○아 ○○호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쪽에서 ○○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 운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