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업무상과실치상→벌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.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객 소속 서울 사 호 좌석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년 월 일 21 : 40경 시
판결문(업무상과실치상→벌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.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객 소속 서울 사 호 좌석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년 월 일 21 : 40경 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