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업무상과실치상→금고등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.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서울 서 호 코로나 택시 운전자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, 년 월 일 23
판결문(업무상과실치상→금고등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.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서울 서 호 코로나 택시 운전자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, 년 월 일 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