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야간주거침입절도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, 장기 월에 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. 압수된 플래시 1개, 드라이버 1개(증 제2, 3호)는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: 경 시 구 동 번지 관리의 인쇄소에 담을 넘고 침입하여 동 인쇄소 창고에 있는 동인 소유 인쇄용 활
판결문(야간주거침입절도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, 장기 월에 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. 압수된 플래시 1개, 드라이버 1개(증 제2, 3호)는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: 경 시 구 동 번지 관리의 인쇄소에 담을 넘고 침입하여 동 인쇄소 창고에 있는 동인 소유 인쇄용 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