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식품위생법위반→벌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, 당국의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경부터 년 월 일경까지 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순대국집이란 간판으로 고객을 상대하여 일일평균 원 상당을 판매한
판결문(식품위생법위반→벌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, 당국의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경부터 년 월 일경까지 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순대국집이란 간판으로 고객을 상대하여 일일평균 원 상당을 판매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