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상습절도등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년에, 동 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. 피고인 등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씩 위 각 본형에 산입한다. 이 유 1. 피고인 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 범인 자인 바, 상습으로 (가) 년 월 일 : 경 시 구 동
판결문(상습절도등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년에, 동 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. 피고인 등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씩 위 각 본형에 산입한다. 이 유 1. 피고인 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 범인 자인 바, 상습으로 (가) 년 월 일 : 경 시 구 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