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상습사기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부동산·동산 합하여 약 원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남의 돈을 빌려쓰면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, 년 월 일 15 : 00경 시 구 동 번지 피해자 ( 세, 여)집에서 엄마라는 사람으
판결문(상습사기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부동산·동산 합하여 약 원의 재산밖에 없으므로 남의 돈을 빌려쓰면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, 년 월 일 15 : 00경 시 구 동 번지 피해자 ( 세, 여)집에서 엄마라는 사람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