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살인→무기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노동에 종사한 자인 바, 년 월 일 도 군 면 리 속칭 처마니 부락에 살고 있는 그 매제되는 에게 모 심은 품삯을 받으러 갔다가 같은 날 19:30분경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(당시 세)의 집에서 동인과 위 가 경작하고 있는 밭의 경계 관계로 싸워
판결문(살인→무기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노동에 종사한 자인 바, 년 월 일 도 군 면 리 속칭 처마니 부락에 살고 있는 그 매제되는 에게 모 심은 품삯을 받으러 갔다가 같은 날 19:30분경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(당시 세)의 집에서 동인과 위 가 경작하고 있는 밭의 경계 관계로 싸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