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사기→징역)(2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 바, 년 월 일경 공소외 , , 등과 이발관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,
판결문(사기→징역)(2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 바, 년 월 일경 공소외 , , 등과 이발관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