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→무죄) 예제 입니다.
주 문
피고인은 무죄.
이 유
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,
피고인은 영업허가 없이 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○○년 ○월 ○일경까지 사이에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피고인의 집에서 동력 4마력의 모터 1대와 고추 분쇄기 1대를 설치하고 고추 약 800여근 시가 약 ○○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1근당 소매 대금 3백원 내지 3백 80원씩 도합 약 28만원 상당의 고추 가루를 가공하여 ○○○ 등 주민 등에게 소매하여 고춧가루 제조 영업을 한것이다라 함에 있고, 위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호,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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