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병역법위반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그러나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○○년 ○월 ○일 17 : 30경 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○월 ○일 09 : 00까지 ○○국민학교에 집결하여 육군 제2훈련소에 입영하라
판결문(병역법위반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그러나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○○년 ○월 ○일 17 : 30경 ○○도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○월 ○일 09 : 00까지 ○○국민학교에 집결하여 육군 제2훈련소에 입영하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