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문화재보호법위반→선고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, ○○년 ○월 ○일경부터 동년 ○월까지 사 이에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에서 ○○당이라는 상호 하에 판매의 목적으로 김○○ 및 성명 미상 행상인들로부터 1910년 이전 이조시대에 제작된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인 청화 백자(靑華白瓷) 운용문조
판결문(문화재보호법위반→선고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, ○○년 ○월 ○일경부터 동년 ○월까지 사 이에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에서 ○○당이라는 상호 하에 판매의 목적으로 김○○ 및 성명 미상 행상인들로부터 1910년 이전 이조시대에 제작된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인 청화 백자(靑華白瓷) 운용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