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뇌물공여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을 징역 2년에,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8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(증 제1호)를 피고인 으로 부터 몰수한다. 피고인 으로 부터 금 원을 추징한다. 이 유
판결문(뇌물공여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을 징역 2년에,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8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(증 제1호)를 피고인 으로 부터 몰수한다. 피고인 으로 부터 금 원을 추징한다. 이 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