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기차교통방해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그러나,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○○년 ○월 ○일 16:50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앞길 ○○동 제1 건널목에서, 건널목 간수 ☆☆☆가 같은 달 16:30경 피고인의 교통 법규위반 사실을 순
판결문(기차교통방해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그러나,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○○년 ○월 ○일 16:50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앞길 ○○동 제1 건널목에서, 건널목 간수 ☆☆☆가 같은 달 16:30경 피고인의 교통 법규위반 사실을 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