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○사 ○○호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, ○○년 ○월 ○일 05 : 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○○대학교쪽에서 ○○사거리쪽으로 시속 약50킬로 미터의 속도
판결문(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→집행유예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○사 ○○호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, ○○년 ○월 ○일 05 : 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○○대학교쪽에서 ○○사거리쪽으로 시속 약50킬로 미터의 속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