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과실치사→벌금)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, 000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,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○○년 ○월 ○일 ○○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인 바, ○○년 ○월 ○일 22:
판결문(과실치사→벌금)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, 000원에 처한다.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,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○○년 ○월 ○일 ○○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인 바, ○○년 ○월 ○일 22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