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공무집행방해→징역) 입니다.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.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 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특수절도 전과자이고, 동 는 년 월 일 동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
판결문(공무집행방해→징역) 입니다.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.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 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특수절도 전과자이고, 동 는 년 월 일 동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