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공갈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가 피해자 (여, 세) 경영의 백천 목욕탕 종업원으로 있다가 해고되자,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녀로부터 재물을 갈취할 것을 결의하고 년 월 일 23 : 00경 공중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, 동녀의 뒤를 미행하였
판결문(공갈→징역) 예제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가 피해자 (여, 세) 경영의 백천 목욕탕 종업원으로 있다가 해고되자,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녀로부터 재물을 갈취할 것을 결의하고 년 월 일 23 : 00경 공중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, 동녀의 뒤를 미행하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