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강도상해등→징역) 입니다.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년에, 동 문 을 징역 년 월에, 동 김 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.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씩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. 압수된 과도 1자루(증 제1호)는 피고인 손 으로 부터 이를 몰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손 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년 월, 단기 년의
판결문(강도상해등→징역) 입니다.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년에, 동 문 을 징역 년 월에, 동 김 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.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씩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. 압수된 과도 1자루(증 제1호)는 피고인 손 으로 부터 이를 몰수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손 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년 월, 단기 년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