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강간치상→집행유예)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단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○○년 ○월 ○일 00:20경 술에 조금 취한 채 ○○시 ○○구 ○○번지 소재 미아여관 앞을 지나가다 때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초면인 ○○○ ○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동
판결문(강간치상→집행유예) 입니다.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 단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, ○○년 ○월 ○일 00:20경 술에 조금 취한 채 ○○시 ○○구 ○○번지 소재 미아여관 앞을 지나가다 때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초면인 ○○○ ○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