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문(간통→공소기각)-1 입니다.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. 이 유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은, “피고인 이○○은 공소외 심○○(여, 32세)과 ○○년 ○월 ○일 결혼하여 법률상 처가 있는 자이고, 피고인 호○○은 피고인 이○○이 처가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인 바, 1. ○○년 ○월 중순 일자 미상 24:00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의 ○호 소재 ○○여관에서 1회 정교하
판결문(간통→공소기각)-1 입니다.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. 이 유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은, “피고인 이○○은 공소외 심○○(여, 32세)과 ○○년 ○월 ○일 결혼하여 법률상 처가 있는 자이고, 피고인 호○○은 피고인 이○○이 처가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인 바, 1. ○○년 ○월 중순 일자 미상 24:00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의 ○호 소재 ○○여관에서 1회 정교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