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결정 입니다. 주 문 본건 ○○지방법원의 삼판에 부한다. 이 유 재정신청의 신청은 모두 그 이유가 있다(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).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, 제4항 ..
※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. (1일 1회)
※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