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경찰관의의견서(2) 입니다. 2. 범죄 사실 피의자 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, 년 월 일 도 군 읍 리 호 소재 소유 주택신축 창호(알미늄섀시) 공사를 고소인 (당 세)에게 금 만원에 하청계약을 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여 , 공사대금을 건축주 로부터 금 만원을 받아 보관중, 고소인에게 금 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만원을 제마음대로 자기용도에 사용하고자 이를 착복하여 횡령한 것이
사법경찰관의의견서(2) 입니다. 2. 범죄 사실 피의자 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, 년 월 일 도 군 읍 리 호 소재 소유 주택신축 창호(알미늄섀시) 공사를 고소인 (당 세)에게 금 만원에 하청계약을 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여 , 공사대금을 건축주 로부터 금 만원을 받아 보관중, 고소인에게 금 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만원을 제마음대로 자기용도에 사용하고자 이를 착복하여 횡령한 것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