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원조청구서 입니다. 위 당사자간 ○○지방법원 9○가합100호 ○○○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가옥명도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장소인 ○○에 임하여 집행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, 다음 과 같은 사유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96조 제 2 항에 의하 여 경찰의 원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. ...
경찰원조청구서 입니다. 위 당사자간 ○○지방법원 9○가합100호 ○○○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가옥명도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장소인 ○○에 임하여 집행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, 다음 과 같은 사유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96조 제 2 항에 의하 여 경찰의 원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.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