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당사자간 ○○지방법원 가단○○호 ○○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항소인의 항소로 귀원 9○나○○호 사건으로 계속중인 바, 위 항소인은 원판결중 피항소인의 청구에 관한 ○○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치 않으므로써 동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그분에 관해서 판결이 일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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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당사자간 ○○지방법원 가단○○호 ○○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항소인의 항소로 귀원 9○나○○호 사건으로 계속중인 바, 위 항소인은 원판결중 피항소인의 청구에 관한 ○○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치 않으므로써 동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그분에 관해서 판결이 일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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