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자이의소에기한강제집행정지신청서 입니다.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, 소외 에 대한 법원 9 가합 호 청구사건의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, 20 년 월 일에 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 9 가단 호 강제집행목적물에 대한 제 3 자이의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. 신 청 이 유 1. 피신청인은, 그 채무자인 소외 에 대한 강제집
제3자이의소에기한강제집행정지신청서 입니다.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, 소외 에 대한 법원 9 가합 호 청구사건의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, 20 년 월 일에 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 9 가단 호 강제집행목적물에 대한 제 3 자이의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. 신 청 이 유 1. 피신청인은, 그 채무자인 소외 에 대한 강제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