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임의경매신청서 입니다.
신 청 취 지
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구함.
경매의 원인사유
1.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 금 원을, 이자는 연 % 변제기일 20 년 월 일, 변제기 후는 연25%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하였으며, 채무자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접수 제 호로써 1번 순위 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였다.
위 특약으로서 이자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원금을 즉시 변제키로 약정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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