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목적물 아닌 동산의 경매매득금공탁서 입니다.
채권자 서울 종로구 가회동 5번지을, 채무자 같은 동 10번지 내 사이의 갑지방법원 9○가합○○호 가옥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는 20○○. ○. ○. 목적가옥의 명도집행을 하였던 바, 채무자 등 부재로 채무자의 점유동산(전축외 10점)을 공탁자가 보관한 바 있으나 채무자는 이의 수취를 태만하므로 동년 ○월 ○○일 집행법원의 경매허가를 얻어 이를 매각한 대금 100만원에서 집행비용 20만원을 공제한 잔금 80만원을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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