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권결정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
  
  
  
수권결정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1. 원결정은 철거목적물의 표시를 「어디, 어떠한 건물, 얼마만큼」으로 하고 있다.
2. 그러나 위 철거대상표시 중 ○○부분은 본건 채무명의인 판결주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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