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권결정서(작위채무관계) 입니다. 위 당사자간 본원 9 가합 호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주 문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소속 집달관으로 하여 금 시 구 동 번지 대 100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에 설치된 목조 기와지붕 1층건물 주택 1동 건평 150평방미터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
수권결정서(작위채무관계) 입니다. 위 당사자간 본원 9 가합 호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주 문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소속 집달관으로 하여 금 시 구 동 번지 대 100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에 설치된 목조 기와지붕 1층건물 주택 1동 건평 150평방미터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