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접강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
  
  
  
간접강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입니다.
항 고 취 지
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.
항 고 이 유
1. 원심법원은 본건 신청인이 1개월 금 ○○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 예상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산출근거의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신청을 각하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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